최종편집 : 2024-05-13 | 오후 04:53:3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특별기고

독자투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오피니언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전운전, 안전장비 휴대로 가능하다 <독자투고>

2009년 07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도로에서의 안전은 운전자의 마음자세에서 시작이 되고 또한 확보될 수 있다. 차량 운행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운전자라면 차량을 운행을 하다보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엔진과열, 타이어 펑크 등이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비인 안전삼각대를 필히 자동차내에 보관, 휴대하고 긴급상황시 유용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삼각대, 그런데 고속도로 운행중 특히 야간에 차량의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와 같이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제대로 설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다행스럽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대형화물 및 승합차량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안전삼각대가 힘없이 넘어지거나 아예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 자칫 너무 안심하고 있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차량의 고장시나 교통사고시 이제는 안전삼각대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긴급상황 발생시 후속차량의 운전자가 보다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게 전방 위험상황을 쉽게 인식토록 하고 특히 어느 정도의 풍속에도 안전성이 유지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보다 식별이 용이할 수 있는 불꽃신호봉과 같은 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도로교통법에도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안전삼각대를 휴대하도록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혹 야간시간대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만 세워두고는 차량의 후방에는 안전삼각대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다. 안전삼각대를 휴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설마 사용할 만큼의 위험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마음에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질주하는 차량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삼각대를 미연에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는 한다. 운전자에게 안전삼각대, 불꽃신호봉과 같은 안전용품의 휴대는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독자투고 : 정기태(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시, 5월 동행축제에 다양한

김천시, 경북도와 ‘광역 스마트

경북도, 농업 6차산업 인증 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영양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구 도시공원 진드기에 라임병

2024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폐

예천군, 온라인 탄소중립 환경교

안동시의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미국 보그워너, 대구국가산단 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